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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법인은 항공우주시스템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 활동, 항공기운용기술개발 및 항공우주정책 개발을 통한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The Society for Aerospace System Engineering, SASE)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1. 본 법인의 주 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47 중앙타운 제6층 616호에 둔다.
2. 본 법인의 분 사무소(연구소 또는 부설기관)는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47 중앙타운 제6층 616호에 둔다.
제4조(사업)
본 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진행한다.
1. 항공 우주 시스템 공학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 연구개발 및 품질 인증
2. 연구지, 논문집 및 도서의 발간
3. 학술발표회, 강연회, 워크샵 등의 개최
4. 항공기 감항성, 형식증명 등 기술정보 체계화 연구
5. 항공우주정책 개발
6. 기타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위원회 및 연구소의 설치)
1. (위원회)
본 법인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목적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연구소)
(1)우리나라 항공우주분야 씽크탱크의 역할을 담당하고 본 학회의 인지도 및 위상제고를 위한 활동을 위해 연구소를 둘 수 있다.
(2)연구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법인이익의 수혜자)
1.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본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7조(회원)
1. 본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 특별기관회원 및 명예회원의 5종류로 한다.
(가) 정회원
: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한자
(나) 준회원
: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가입한 자
(다) 기관회원
: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가입하여 일반회비 납부한 기관
(라) 특별기관회원
: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가입하여 특별회비를 납부한 기관
(마) 명예회원
: 본 법인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뚜렷한 학문적 성과가 있는 자로서 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
2. 본 법인은 정회원, 특별기관회원 및 명 예회원 중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제8조(회원 입회절차)
1. 본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본 법인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고문은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 서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선출 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법인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서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다. 다만,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회비의 납 부를 요하지
않는다.
2. 고문은 본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3. 본 법인의 회원은 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10조(회원의 탈퇴)
본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탈퇴신고가 있는 때
2. 사망하였을 때
3. 제명되었을 때
4.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12조(회원의 제명)
1.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를 이행 하지 않거나 본 법인의 목적 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 할 수 있다.
2. 회원의 제명에 관한 의결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종류)
본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0인 이상 40인 이내(회장 1인, 부회장 5인 포함)
2. 감사 2인
제14조(임원의 선출방법)
1. 임원은 총회에서 정회원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회장 후보자가 다수일 경우 최다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1.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 1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당 해연도 정기총회에서 보선한다.
제16조(보선)
임원이 임기 중에 결원된 경우, 당해 연도 정기 총회에서 후임 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무)
1. 회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본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 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 다.
제18조(회장 유고시)
회장의 유고시 직무대행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1.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 를 대행한다.
2. 회장의 갑작스런 유고로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경우, 연장자인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법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
2.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경우, 총회 또는 국토 교통부장관에 보고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 총회의 소집을 요구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관련의견의 진술
제21조(임원의 해임)
1. 본 법인의 임원으로서 임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 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 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 로 제명할 수 있다.
2. 임원의 제명에 관한 의결은 이사의 3분 의 2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 으로 한다.
제22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 회 활동에 따른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4조(총회의 종류 및 소집)
1. 총회는 최고의결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2종으로 한다.
3.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전 3개월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회가 의 결한 장소에서 개최한다.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이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정회원 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5.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이전에 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정회원 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총회의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우편(전자우편 등 포함)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학회의 해산(제44조)과 정관 개정(제47조)은 출석한 정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6조(총회의결 제석(除席)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으로 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 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7조(의사록)
총회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장 및 출석한 이사는 의사록에 서명 날인해야 한다.
제28조(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본 법인의 운영에 대한 회원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9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 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30조(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31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 하고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 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이전에 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이사 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소집하며 적어도 회의 5일 이전에 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이사 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긴급한 경우에는 우편(전자우편 등 포함)에 준하는 방법으로 이사 전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사전에 통과하지 못한 안건이라도 재적이사
전원이 찬성한 경우에는 심의 및 의결 할 수 있다.
제32조(서면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3조(재정)
본 법인의 재정은 다음 각 호로 규정한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
3.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의 수입
4. 기타의 수입
제34조(재산의 종류)
1. 본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 및 보 통 재산으로 한다.
2. 기본재산은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그 일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제35조(재산의 관리)
1. 본 법인의 재산을 매도, 증여, 대여, 교 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본 법인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 방법으 로 자산을 획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고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본 법인의 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는 본 법인의 재산관리 원칙에 따른 다.
제36조(경비지출)
본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제37조(회비규정)
회원의 연회비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60,000원
2. 학생회원 : 30,000원
3. 기관회원 : 300,000원 이상
4. 특별기관회원 : 1,000,000원 이상
5. 특별회원의 경우 이사회동의를 거쳐 회비를 조정할 수 있다.
6. 종신회비는 정회원 연회비의 10년치(600,000원)로 한다.
제38조(예산의 의결, 결산의 승인)
1. 본 법인의 매년도 세입세출예산은 회계 연도개시 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처 총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세입 및 세출에 대한 결산은 회계 연도 종료 후 1월내에 회계 연도 말 현재의 재산 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회계 연도 및 회계의 관리)
본 법인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본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분리하여 관리한다.
제4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외의 채무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1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하여야 한다.
제42조(법인 및 사업년도 종료에 대한보고)
1. 본 법인은 매 사업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7조의 규정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43조(공고의 방법)
본 법인의 정관과 회칙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사무국 앞 게시판과 학회의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44조(해산)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다.
제45조(해산신고)
본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는 해산할 당시의 회장이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 등기를 완료한 후 국토교통부에 신고한다.
제46조(해산시의 재산 귀속 및 신고)
본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민법 제 80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제47조(정관 개정)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한 정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8조(시행 규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며 규칙의 제정과 변경은 이사회에서 정하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9조(기타)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32조 및 국토교통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