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ember 15 (Friday)
감항인증
Oral,
603회의실
  • Chair :
  •  최용훈
FC2-4
부가형식증명 사례를 통한 인증기준 수립에 관한 고찰
임송현, 이제동, 최용훈(항공안전기술원)
미연방항공청은 FAR §21.101 Amdt. 21-77(’03.06.10)에 심각한 설계변경, 심각하지 않은 설계변경, 예외 항공기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였고, 이를 통하여 항공기 설계변경 원칙을 새롭게 수립하였다. 항공기 설계변경 원칙이 의도하는 바는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인증기준 선정시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로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여 설계변경된 항공기의 안전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형식증명 변경시에는 설계변경 수준의 분류 및 심각도에 따라 기존 인증기준, 이전 및 최신 기술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인증기준을 정함에 있어 많은 기술적 검토와 경험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부가형식증명 사례를 통해 효율적인 인증기준 수립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Keywords :
Airworthiness Standard(항공기기술기준), Certification Basis(인증기준), Changed Product Rule(항공기 설계변경 원칙), Supplemental Type Certificate(부가형식증명)
Paper : FC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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