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ember 15 (Friday)
항공기 인증Ⅰ
Oral,
606회의실
  • Chair :
  •  나종화
FA5-4
수입 항공기 설계 안전성 확인을 위한 감항기준에 대한 고찰
노진수(항공안전기술원)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설계, 제작된 항공기가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경우, 형식증명승인을 통해 설계 및 제작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근간이 되는 항공안전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해당 항공기에 적용되는 감항기준을 감항당국(국토부)에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있으며, 실질적으로는 가장 최근에 고시된 감항기준을 적용하여 수입 항공기의 설계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형식증명승인 시에 기준이 되는 우리나라 감항기준의 관리체계를 해외 감항당국과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수입 항공기 설계 안전성 확인을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Keywords :
Airworthiness Standards(감항기준), Certification Basis(인증기준), Type Certificate Validation(형식증명승인), Design Safety(설계 안전성)
Paper : FA5-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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