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ember 15 (Friday)
항공기 인증Ⅰ
Oral,
606회의실
  • Chair :
  •  나종화
FA5-3
한-유럽간 항공기 생산분야 업무약정 추진방안에 대한 고찰
백운율, 이지은, 이강이, 정하걸(항공안전기술원)
ICAO의 표준 및 권고사항에 따라 항공기를 수입하는 등록국가는 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또는 설계국가와의 상호협정에 의하여 설계국가의 인증서를 최대한 신뢰하고, 일반적인 적합성 확인을 위한 중복시험을 최소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BASA를 체결하여 항공부품 및 소형비행기에 대한 상호인정 범위를 확보하였으나 그 외 다른 국가와의 항공기 인증분야 상호협정은 매우 빈약하다. 이는 우리나라 항공기 인증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유럽 헬리콥터의 생산시설을 국내에 구축하는 민수헬기사업(LCH)의 추진에 따라, 생산분야에 있어 EASA와의 업무약정 체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EASA의 업무약정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업무약정 체결 추진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Keywords :
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유럽항공안전청), Working Arrangement(업무약정), 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항공안전협정), Aircraft Certification(항공기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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