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 26 (Friday)
감항인증
Oral,
제 4 발표장(동백룸)
  • Chair :
  •  최용훈
FC4-4
전면개정 감항기술기준 Part 23을 적용한 Level I급 소형 비행기 형식증명 인증 방안
홍상휘, 전승목(항공안전기술원)
최근 소형 비행기에 신기술 도입 활성화와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미연방항공청(FAA)과 유럽항공안전청(EASA)을 필두로 우리나라(KOCA)에서도 동등한 수준의 인증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2018년 4월 소형 비행기 감항기술기준이 전면 개정되었다. 다만, 전면개정 배경에 충분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형식증명 신청자는 인증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안전 목표 중심의 적절한 설계 적용과 적합성 입증 방법 및 방안 도출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전면 개정된 FAR/KAS Part 23을 적용하는 민간 소형 비행기(Level I)의 형식증명을 위한 인증 절차와 적합성 입증 방안을 고찰하였다.
Keywords :
Airworthiness Standard(감항기술기준), Type Certification(형식증명), Consensus Standard(합의 표준), Means of Compliance(적합성 입증방법), Methos of Compliance(적합성 입증방안)
Paper : FC4-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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