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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2 (Friday)
항공우주 정책 및 안전Ⅱ / 항공우주 품질 및 인증Ⅰ
Oral,
3발표장 103 회의장
- 신복균
FC3-2
독일 위성정보보안법의 내용 및 시사점
2007년 6월 발사된 TerraSAR-X와 2010년 6월 발사된 TanDEM-X는 주야간 및 기상 상태를 불문하고 지구관측이 가능한 고해상도(1m)의 독일 인공위성으로 독일 위성정보의 세계 상용시장 ㅈ진출을 목적으로 민관 파트너십(독일항공우주센터(DLR)-EAD Astrium)을 통해 개발되었다. 그러나 상기 두 위성와 같은 고품질 지구원격탐사위성의 정보는 원래 군사․첩보위성에 의해서만 생산되고 매우 제한된 환경에서만 사용되었다. 그래서 독일은 자국의 안보정책의 보호와 함께 위성정보의 상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법제도가 필요하였다. 2007년 12월 제정된 위성정보보안법이 그것이다. 이 논문은 독일 위성정보보안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본 후, 2018년 다목적실용위성 3호, 3A호 및 5호의 영상을 수출하기 시작한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간략하게 보고자 한다.
Keywords :
SatDSiG(독일 위성정보보안법), High-grade earth remote sensing system(고품질 지구원격관측시스템), BAFA(독일 연방경제수출통제청), DLR(독일항공우주센터), TerraSAR-X (독일 차세대 고해상도 레이더위성)
Paper : FC3-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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