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Track
November 02 (Thursday)
감항인증
Oral,
6발표장(그랜드볼룸 I)
- 이은석
TC6-1
유럽의 항공안전 업무협약 체결사례 및 동향에 대한 고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회원국은 비행안전을 보장하고 자국 항공 산업체의 세계시장 진출에서 상호인증을 위한 인증체계 및 인프라를 갖추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미국 및 EU의 경우 협정이 체결된 국가에 한해 형식증명을 획득한 항공기만이 자국에 감항증명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의 항공안전협정(BASA)에서 이행절차(IPA)의 범위를 TSO 및 Part 23급에 국한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항공 산업체의 유럽시장 진출에 제한적이므로 수송급 비행기 또는 회전익 항공기 등의 인증체계를 국제수준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항공안전청이 현재까지 비회원국과 체결한 업무협약 사례를 국가별로 비교,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가 유럽과의 업무협약 체결에 필요한 요건 및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Paper : TC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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